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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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ㆍ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ㆍ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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