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ㆍ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ㆍ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