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정을호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