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ㆍ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선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2조의2).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ㆍ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선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