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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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