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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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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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