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정을호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신영대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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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