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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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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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