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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과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과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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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