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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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초기 수요자로서 시장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는 성과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면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구매나 용역 발주를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는 공공수요 창출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초기 수요자로서 시장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는 성과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면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구매나 용역 발주를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는 공공수요 창출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