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