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인요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