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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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특히,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특히,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