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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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5명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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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이를 통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이를 통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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