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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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