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