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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은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의 보관해제 여부를 행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