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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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전환 시책과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 분야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보험의 개발ㆍ도입ㆍ보급 지원과 농림수산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나.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전환 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방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