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윤용근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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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