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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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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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