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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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그러나 폐업지원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감척 참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자발적 감척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