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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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 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