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수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추미애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