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서적ㆍ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건강히 성장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ㆍ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유아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