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개정이 지체되어 지금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개정이 지체되어 지금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