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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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