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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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이라는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