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