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ㆍ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0호 및 제21조의2 신설 등).
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ㆍ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0호 및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