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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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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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