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인요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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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