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원택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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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ㆍ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ㆍ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