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ㆍ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ㆍ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