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약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