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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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