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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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의3,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