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액율의 상한을 정하고 최초 계약 또는 이전의 증액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금액이 큰 임대차의 차임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잦은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평균적인 임대료 시세를 상승시켜 영세 임대차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차임 등 증액율의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가 1년으로 짧아 임차인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함(제2조제1항 단서 삭제 등). 나.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이후 차임 등에 대한 증액 청구가 가능하기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액율의 상한을 정하고 최초 계약 또는 이전의 증액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금액이 큰 임대차의 차임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잦은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평균적인 임대료 시세를 상승시켜 영세 임대차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차임 등 증액율의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가 1년으로 짧아 임차인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함(제2조제1항 단서 삭제 등). 나.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이후 차임 등에 대한 증액 청구가 가능하기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