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22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강유정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수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락민형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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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3월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할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
지난 3월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할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