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3ㆍ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ㆍ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2023년 3ㆍ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ㆍ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