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종사나는 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가운데 경력자이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ㆍ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과의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종사나는 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가운데 경력자이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ㆍ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과의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