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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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 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