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복수급 문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함 (안 제46조의2,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아울러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취업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복수급 문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함 (안 제46조의2,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아울러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취업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