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