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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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등만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등만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