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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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