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추경호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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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화ㆍ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화ㆍ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