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1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