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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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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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