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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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