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 생활 영역에 확산되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지원이나 혜택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부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의 수립, 정비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기술, 비용, 교육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차.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 인공지능 확산허브 등 지역 내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31조).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 생활 영역에 확산되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지원이나 혜택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부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의 수립, 정비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기술, 비용, 교육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차.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 인공지능 확산허브 등 지역 내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3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