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5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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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