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